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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오래충분 2023. 10.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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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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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22.1.11. 공포, 7.12. 시행)

4(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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