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업무용 드론 운용시 촬영사실 공지방법 안내

오래충분 2023. 10.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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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사실 공지 방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관련)

드론 촬영사실 공지 방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관련)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드론 항공촬영의 경우 불빛 등으로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위원회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도 안내

2023.9.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25조의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마련됨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의 개인영상 촬영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 허용

또한, 촬영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드론 항공촬영의 경우에는 불빛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위가 구축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수 있음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공지방법 안내

(적용대상) : 업무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개인사업자

개인 취미용 드론 등 업무 목적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공지 방법) ‘개인정보종합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 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안내에서 신청서(pdf, hwp, xlsx) 다운로드하여 기재한 후 이메일(visualdata@kisa.or.kr)로 제출

드론 운영자(기관단체), 촬영 목적지역,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촬영사실 공지 필요성

드론 운영자 입장에서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사전에 예방(몰래 촬영이 아니라는 점 입증 가능)할 수 있고, 보주체 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드론 촬영사실 공지방법 안내(공공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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