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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은 정보공개 대상인가? 공개 가능.

오래충분 2023. 8. 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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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음식점 대표자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였다.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어 보길래 관련 법을 찾아보았다.

중요한 것은,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지, 공개 대상이거나 공개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비공개 대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공개 대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가 가능한 경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주의 정보가 사전 공개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자(당사자)의 정보가 아닌 제3자의 정보를 요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다음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7.] [법률 제11991호, 2013. 8. 6., 일부개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선고 2021구합55470 판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서도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소송 등을


인천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구합50615 판결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30796 판결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이상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고, 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제3자는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인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53761 판결 

민감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다른 사건의 수임료 산정에 지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과의 경쟁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법인 B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73761 판결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는데, 구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결정일(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2020. 8. 1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90753 판결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아래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으로 참고해볼만 하다. *빨간 글

https://www.opengirok.or.kr/4954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알려온다면, 연락을 받은 당사자는 사흘 내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참고해야 할 사항일 뿐, 결과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상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8두8680)면서 비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비공개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과정 중 정보가 제3자와 연관있는 자료일 경우 의견청취를 실시 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 위원들이 공개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도대체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병 피해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산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 받은 확인서를 공개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사업주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그렇다면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하니 정보공개법 상의 근거도 없이 그냥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어기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제3자’인 사업주의 편에 선 셈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이나 ‘위법한 공개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제3자 요청만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한 공개거부’이고 제3자를 핑계로 공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법한 비공개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거나 해당 기관이 제대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가 없으니 위법한 비공개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알 권리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를 결정 짓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공공기관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위법한 비공개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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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 구분,내용,비공개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내용비공개사항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 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비공개대상_세부기준(안).xlsx.xlsx
0.03MB

 


비공개 청구에 대한 취소소송

https://law.go.kr/LSW/deccInfoP.do?deccSeq=192667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42, 2014. 1. 20., 인용]

【재결요지】

제3자의 의견청취 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여부를 중립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 건축자재 구입내역과 공장설비 구입에 따른 물품정보 및 입금거래 내역 사본 등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입금거래내역 사본 중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공공장 4동의 설계도, 법인 및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발행 금융기관명 및 통장계좌번호,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입출금자의 인적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임원으로서 행정감시 역할 수행 일환으로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409-1소재 ◌◌◌◌◌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 ①5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가공공장 4동의 설계도 및 건축자재 구입내역, ②3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공장설비 4식 구입에 따른 물품정보 및 입금거래 내역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법인의 내부사항 및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과 군비 8억원을 지원하여 총 30억 원에 이르는 ◌◌◌◌◌영농조합법인의 건물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내역 현황 중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의하여 ◌◌◌가공공장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가공공장시설 지원현황, 가공공장 사업비 집행현황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의 영업내용이나 사업운영 재정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서 ◌◌◌가공공장 4동의 설계도의 경우 2010. 11. 5. 5억 1,900만원이 교부되었는바, 이러한 국비지원에 따른 집행사업의 정산내역을 공정하게 관리 감시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의무라 할 수 있는바, 그것은 국가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확립하는 법률이 정한 의무이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와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국비, 군비의 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피청구인은 물론이거니와 ◌◌◌◌◌영농조합법인 역시 그 설립과정에서 지원된 보조금 집행 내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가공공장 설계도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별 건축자재 구입내역과 설비 구입 물품정보 및 입금 거래내역 사본 서류 등에는 개인정보 및 법인 내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영농조합법인 또한 비공개 의견을 통보해 와 이를 존중하여 비공개결정 통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양구군민도 아닌 ◌◌군민으로서 이 정보를 취득하여야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결정통지 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8.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3. 10. 28. ◌◌◌◌◌영농조합법인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는데,◌◌◌◌◌영농조합법인은 2013. 11.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조합의 내부사항으로 조합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부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은 법인의 내부사항 및 영업상 비밀이므로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지하였다.


6. 판 단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침해,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제3자의 의견청취시 제3자의 비공개 의견 또는 비공개 요청이 곧바로 정보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도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여부를 중립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이므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ㆍ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공개요구 정보 중 청구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즉,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해당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나 경영방침ㆍ신용ㆍ경리ㆍ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 건축자재 구입내역과 공장설비 구입에 따른 물품정보 및 입금거래 내역 사본 등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입금거래내역 사본 중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가공공장 설계도를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설계도를 보유ㆍ관리하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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