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그리고 중단
담배꽁초 보상제는 성공한 정책일까?
제한사항: 월 최대 3만원까지 / 다만 1kg 이상부터 지급
더구나, 제도 시행 4개월이 넘었지만 한 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치구마다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대략 1천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즉 1천번을 고개를 숙이면 1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곳곳에 재떨이를 놔두면 담배꽁초를 수거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한다. 집에서 정상적으로 쓰레기통으로 배출하지 않고 따로 모아서 동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개인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되어 주민들은 편할 수도 있겠다.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재활용 방법이 없어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꽁초의 플라스틱을 추출해 보도블럭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재활용한 보도블록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잇따라 중단됐다. 이미 수거한 담배꽁초는 대부분 폐기됐다.
이 제도는 2021년 8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역 최초로 시행해 서울 도봉구·강북구·용산구·성동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뿐이다. 서울 강북구와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까지 보상제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 중단했다. 이들은 부작용이 많고 예산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어서 보상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등 꽁초 수거 g당 30원 지급
고물가 여파 탓 시민 참여 부쩍 늘어
투기 속도 못 따라가, 인식개선 절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보상제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꽁초 투기 단속은 7만3,020건. 그런데 25개 자치구별로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종로구(1만6,459건)와 강남구(1만3,788건), 관악구(1만899건) 등 1만 건이 넘는 곳이 있는 반면 광진구(58건), 도봉구(66건)는 100건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서대문구는 1건, 동작구는 ‘제로’다. 단속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실재로 가져오는 사람도 적고, 집에서 가져온 대부분의 꽁초, PC방에서 가져온 꽁초, 사무실에서 가져온 꽁초 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달성조건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접접수와 교육을 받은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주의사항: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도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행취지:
수거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해양으로 유입된 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은 잘게 부서져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문제이슈
’거리의 골치’ 담배꽁초, 주워오면 1g에 20∼30원
담배꽁초 직접 주워보니…1시간 만에 2만천 원
기껏 모아 왔더니 소각…대기오염 우려
"길거리서 주웠는지, 재떨이서 모았는지 몰라"
: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이 구에 사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봉구, 용산구, 성동구 등 강북구 중심으로 이 보상제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의정부시"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시범 운영을 올해 2023년 2월부터 하기로 실시 한다고 합니다.
- 경기 - 의정부 : 200g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20리터 짜리 1장과 교환
최대 15만원이면 1kg당 얼마? 하지만 상한액은 월 6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 용산구는 500그램에 1만원, 1kg에 2만원
최소 200그램 이상 모아야 실적 가능, 만약 3kg이 넘으면 그 실적이 다음 달로 이월
원래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보상제 였으며, 2021년 3월 17일에 서울 강북구청이 1kg당 1만원을 주는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월 상한 액이 6만원이었고, 1년에 최대 72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매일 천246만 개비가 넘는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도 파괴하는 게 문제입니다.
강북구는
2019년 하수구 빗물받이에 '꽁초 거름망'을 달았고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서울 강북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1kg(1만원)을 넘어야 보상금을 준다.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담배꽁초를 접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꽁초 보상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며, 무게 측정은 이물질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꽁초가 젖은 경우는 접수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코로나19 예방·작업 수칙과 동별로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구역 안내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용산구는 “담배꽁초를 제때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도입했다”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