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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 준공계 , 의미 연찬

오래충분 2023. 5.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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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 竣工檢査願 ], 준공계 [ 竣工屆 ]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말하면 '준공검사원'은 '준공검사를 원함'이란 의미고, '준공계'는 '준공알림' 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공계'라는 것에서 '계'를 묶음 또는 계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계'는 '보고 또는 알림'의 뜻이다. 또한 준공검사원의 '원'을 '원본' 이런 의미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관공서 회계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원'을 계약업체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검사원'은 업체(계약상대자)가 공사가 끝났으니 구청에게 와서 준공한 것을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준공검사원'을 작성한다.

 '준공(竣工)' 이라는 준(竣) 의 뜻이 '마치다'라는 뜻이므로 한자의 의미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竣 (마칠 준: finish) 

(원할 원: want, ask)


屆 (이를 계: report)  

준공계? 그럼 준공을 이른다. 준공을 보고한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아래를 보면, 보고나 신고를 '보물 관리 방법 신고[屆出]'라고 표현하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屆 [이를 계]에는 '보고'라는 의미가 있다. '착공계', '준공계'는 각 각 '착공보고', '준공보고'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준공계 (竣工屆)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완료를 공사를 시행한 부서에 서면으로 알리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한자를 혼용하는 일본에서도 '준공'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에 속해서 준공에 대해 헷갈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竣工」の意味と使い方は?「竣功」「落成」「完工」との違いは?「竣工」を正しく知って不動産購入を検討しよう. 일본에서도 준공이라는 단어는 완공과 헷갈리는 모양이다. "준공"은 "신코우"라고 읽고 건물의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준공竣工과 「준공竣功」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준공竣工」이 사용됩니다. 준공·준공의 “준(竣)”은, 상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 등에서는 “준공「しゅん工”과 같이 히라가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공」 「낙성」 「준성」도 「준공」과 비슷하지만,  일본국가사전・오사이즈미에 의하면 「완공(完工)」 「낙성(落成)」 「준성(竣成)」도 의미는 「준공(竣工)」과 거의 같습니다. (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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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는 준공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한자 계'屆(이를 계)'는 '이르다, 신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준공검사원은 준공을 하였으니 검사를 해달라고 감독한테 통보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준공계가 준공검사원보다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준공계 竣工屆 : 공사를 마친 뒤 해당 관청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록한 문서. 또는 공사 실행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때 앞으로 발생할 예상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


준공검사원의 한자를 보면 " 원할 원", 즉, '준공에 대한 검사를 원합니다.' 라는 요청서 같은 것이 바로 '준공검사원'임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자면, '준공 검사 요청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글만으로 해석 할 때는 '준공을 검사하는 인원' 마치 수질검사원, 지진검사원 처럼 사람의 의미로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면 준공검사원은 결국, 공사를 수탁한 업체에서 발주업체에게 준공이 다되었다고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요구행위를 서류화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준공계'나 '완료계'가 들어오면 검사를 알아서 감독담당자가 실시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ㅇ 법제처 : [서식 49] 준공검사원(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서식 49] 준공검사원(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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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 [ 竣工檢査願 ] 

 
준공검사는 현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행위를 마친 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한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시 필요한 서류 등이다. 이는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신청이 수락되고, 준공 사실을 점검한 이후에 교부하는 서류를 준공검사원이라고 한다. 이는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지닌다. 준공검사원은 건축물 인근에 있는 구청에 제출한다.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의 차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관련 규정

 o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1항 내지 제4항

   

 

□ 답변 내용

 

o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때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준공계와 준공감사원은 검사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할 준공신고서 등에 해당함에 따라 준공계는 준공일자 또는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하는 서식이고, 준공검사원은 준공이 되었으니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에게 준공을 알리고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서식입니다.

 

- 또한, 준공검사원은 공사를 완성하였을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계약당시의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원을 접수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o 같은 규정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3항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준공검사 14일 소요시,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공사의 조치가 기존 계약서 상 준공일 이후 일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 준공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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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준공계,준공검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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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

1) 국가계약법 제14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69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 제7항
5)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9조 제7항
6) 지방계약법 제17조
7)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68조
9)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0) 건기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93조제1항, 제2항
11)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장
1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FM-3-1-1
1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6장 1
14)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장
15) 업무처리 기준절차 III. 2. 마. (4)(서울시교육청)
16) 교육청 관련 서식(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2)
17) LH 시방서 11510 1.8.2


ㅇ 준공계 : 준공일자 또는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하는 서식

ㅇ 준공검사원 : 준공이 되었으니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에게 준공을 알리고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서식


준공 서류 제출

준공계는 준공과 관련된 서류의 묶음을 준공계라고 한다. 반면 준공검사원은 준공을 하였으니 검사를 해달라고 감독한테 통보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준공계가 준공검사원보다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시 "계"는 묶는다, 엮는다는 의미이다. 준공과 관련된 서류들의 묶음을 준공계라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공계를 제출할 때 '공문',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발주부서에서 요구한다면 준공이 증빙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가 아닌 '설계'용역의 경우는 '납품서' 등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3부를 만들어 감독관, 경리과, 업체가 보관을 한다. 넉넉하게 한부씩 더 제출하면 좋다.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은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감리원이 있는 공사는 감리원에게 먼저 제출한다.)에게 접수하며 감리원이 있는 공사는 총 3부, 감리원이 없는 공사는 총 2부를 접수한다.

 

접수를 받은 감리원은 준공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서류가 미비되었을때 시공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자체 준공계 및 준공검사 접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에게 제출한다.

발주자 감독은 준공검사원과 준공계 서류 2부를 받고 자체 부서결재를 위하여 1부를 조사 검사하며 1부는 계약부서로 전달한다.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일이 확정되면 계약부서는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준공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원이 없는 공사일 경우 바로 발주처의 감독에게 접수한다.)


준공 신고 서류

1) 준공계 1부.
2) 준공검사원 1부.
3) 산재,고용보험 가입통지서 사본 1부.
4) 준공사진 1부.
5) 공사진행사진 1부.
6) 주요자재 입고전경사진 1부.
7)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1부.
8) 폐기물처리 관련서류 1부.
9) 주요자재관련 서류 1부.
10) 공사완료확인서 1부.
11) 관급검수 확인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확인서 1부
13) 시공개선사항1부.


​​검사와 검수

검 사: 계약상대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규격대로 적합하게 납품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 수: 검사에 합격한 경우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즉, 검사는 계약물품이 계약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계약서에 정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공 / 착공/ 시공 / 완공 / 준공 / 사용승인

 

 


그외 참고사항 : 

현장 등에서는 다 음과 같은 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분류
내용
기공(起工)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
착공(着工)
첫삽질 이라는 토목공사중 터파기 공수 착수
시공(施工)
첫살질 부터 공사현장 작업 마무리 까지 단계
완공(完工)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서류준비등 법정 절차는 남은 상태
준공(竣工)
공사와 서류등 모두 완료된 상태로, 행정관청에서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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