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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오래충분 2023. 4.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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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적용되는 동물은 단순히 개만이 아니라, 포유류를 포함한다. 즉 '쥐'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맹견수입신고)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17조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공무원의 출입및 검사권한 

제86조(출입ㆍ검사 등)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동물보호법'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경기도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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