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재활용하우스, 재활용 집하장 연찬

오래충분 2023. 3.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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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우스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간의 단합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른 업체의 가격이 공개되면, 해당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공서에 견적서를 넣는 경우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계약을 따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공개된 가격보다 낮게 계약을 하는 것도 업체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은 부르는 대로 정해질 수가 있다. A업체에서 1500만원을 불렀다면, 그걸 알게된 B업체는 1450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하우스라고 명칭을 부른다. 재활용 집하장이라고도 하고, 부르기 나름이지만, 재활용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활용하우스를 지자체에서 특정장소에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 시 해당지역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많다. 쓰레기를 버리다보면, 배출된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미 정해진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저분해보이고,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쓰레기가 쌓인 곳에 다른 쓰레기도 배출되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된다. 

그리고 불법투기도 성행하게 된다. 

 

 

 

 

재활용하우스.pdf
3.35MB


 

취급하는 업체 류

거성금속

http://www.ksmetal.co.kr/sub02_1.html?MM=4&SM=1

ㅇ송암아이텍

https://songamitem.co.kr/portfolio_category/designfence/

ㅇ온오프웰빙

https://clean.onoffmarket.com/shop/list.php?ca_id=10c060c0 

 

분리수거장 - [여성기업] 온오프웰빙

아파트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빌딩분리수거장 관공서분리수거장 공용 디자인형 고급형 기성품 분리수거장 주문제작

clean.onoffmarket.com

ㅇ 부민샵

http://buminshop.com/shop/shopbrand.html?xcode=005&type=O 

ㅇ 동광프리즘

ㅇ 파란통

https://www.parantong.com/shop/item.php?ca_id=10c060c0&it_id=1683177878

https://m.shoppinghow.kakao.com/m/search/q/%EC%93%B0%EB%A0%88%EA%B8%B0%20%EB%B6%84%EB%A6%AC%EC%88%98%EA%B1%B0%EC%9E%A5

입찰 참고

https://www.igunsul.net/detail_bid/index/bid6844484

 

 

 

 

 

 

 

 

 

스테인레스 재질 : DKP-906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아파트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ㅇ 위반 시 제재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Q.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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