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폐가전함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대한 정보이다.
https://www.g2b.go.kr:8092/sm/pp/goods/SMPPGoodsDtlInfo.do?cntrctGoodsMngNo=0019828321172&exmalNo=&brnchoffcCd=&mnThngCtgryCd=&serviceExmalYn=&shopCntrctSn=&srchFd=&srchMthSe=S&kwd=24361960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203616248802(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https://www.dgs.go.kr/dgs/minwon/page.php?mnu_uid=11593
아래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하는 내용으로 참고 구청홈페이지에서 복사함.
- 폐가전(무상수거 제외 대상)
- 1. 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동일하게 유상으로 처리
- 2. 5개 미만의 소형 폐가전은 행정복지센터의 소형폐가전함에 무상 배출
- ※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 정보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 정보 - 업체명, 수거구역, 전화번호업체명수거구역전화번호
유창R&C 서구 전지역 053)555-2457·2459 - ※ 유의사항
- 1. 미접수 대형폐기물 배출은 무단투기로 간주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미리 전화나 인터넷 신청 후 결제를 완료하고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결제한 금액이 배출한 품목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3. 배출 시 교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내놓으셔야 합니다.
-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배출 전 수거업체에 꼭 전화(☎ 053-555-2457·2459) 하세요!
-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에도 품목별 수수료 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