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오래충분 2023. 1.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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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법 률공포-

 

□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교육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으로 소공인에 대한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 한다.)개정안이 지난해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023년 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전문인력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대한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제조산업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8.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현행과 같음)
<신설> 9.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관한 사항
9.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도시형소공인근로자의 고용안정,권익보호및 복지증진에관한사항
<신설> 11.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1.∼4. (생략) 1.∼4.(현행과 같음)
<신설> 5.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관리
5.(생략) 6.(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생략)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1.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지원사업의 실시 1.도시형소공인 및근로자를 위한교육‧상담 및 조사 등지원사업의실시
2.∼3. (생략) 2.∼3.(현행과 같음)
4.도시형소공인에 관한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4.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
5.(생략) 5.(현행과 같음)
③ ∼ ⑥(생략) ③ ∼ ⑥(현행과 같음)
  부칙
<신설> 이 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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