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방법 및 근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2. 23., 일부개정]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 law.go.kr/행정규칙/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
공통사항
Q.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표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대상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 출시된 제품·포장재의 경우 재고소진 및 동판 교체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함
Q.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이 있나요?
A.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표시 도안의 외부색채 관련 규정과 반드시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A. 표시 도안의 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권장사항입니다. 단, 표시 도안의 색상은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
Q. 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있거나 숫자로 분리배출표시 마크가 있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경우 국내 분리배출표시 마크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국내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국내 분리배출표시 도안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수입제품의 경우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A.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내포장재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 ‘도포‧첩합 등’ 표시를 하는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A. 분리배출표시 제도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는 각각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므로‘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대상이면서 ‘도포‧첩합 등’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종이포장재 관련 사항
Q. 종이단상자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이 재질의 포장재는 분리배출이 용이한 재질로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단, 분리배출표시를 원하시는 경우 업체 소재지의 관할 공단에 지정신청 및 승인 후 분리배출 표기가 가능합니다.
Q. 종이에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표시 하나요?
A. 종이 단면이나 양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되어 있는 경우 ‘종이’로 분류하며, 종이는 재활용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활용 용이성을 감안하여 종이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은 ‘합성수지가 단면 코팅된 종이’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단면 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첨 필요).
Q. 종이포장재와 종이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됩니다.
세부 표기방법 및 기타
Q. 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A.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있으며 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Q.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 .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로 표시합니다.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로 표시합니다.
재질 | 계열재질 계열별 예시 |
PP |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
PS | EPS, PSP, GPPS, HIPS, MIPS, OPS |
PET | A-PET, B-PET, C-PET, E-PET, F-PET |
Q.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 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
Q. 플라스틱 분리배출표시 내부 문자를 프라스틱 또는 PLASTIC 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A.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Q. 플라스틱 PE재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반드시 LDPE와 HDPE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LDPE+HDPE의 경우 비율이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율로 혼합 시에는 LDPE와 HDPE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Q. 펌프용기의 몸통, 뚜껑, 펌프 재질이 동일(ex. PS)한 경우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하나만 해도 되나요?
A. 주요 재질(몸통)에 플라스틱 ‘PS’ 도안사용 후 추가로 (뚜껑:PS, 펌프:PS) 일괄표기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재질이라도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으므로 각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Q. PLA(생분해성수지제품)용기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A.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합성수지' 포장재는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를 구분하여 "OTHER" 로 표시합니다.
https://kprc21482.cafe24.com/html/main/sub.htm?MN=06&PN=0611_4
분리배출표시도안
유형 | 예시 | 작도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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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 |
ㆍ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ㆍ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ㆍ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ㆍ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ㆍ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 재질 ‘철’ 은 도안 내부 표시문자와 표시 재질의 예시임
‘도포·첩합 등’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도안내부 표시문자·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표시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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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안내부 표시문자 |
도안외부 색채 |
도안예시 | 표시재질 |
플라스틱 | 무색페트 | 노랑색 | ![]() |
-, 바이오, 종량제 배출 |
플라스틱 | 파랑색 | ![]() |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 |
비닐류 | 보라색 | ![]() |
||
금속 | 캔류 | 회색 | ![]() |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
종이 | 종이 | 검정색 | ![]() |
- |
일반팩 (살균팩) |
녹색 | ![]() |
-, 종량제 배출 | |
멸균팩 | 청록색 | ![]() |
-, 종량제 배출 | |
유리 | 유리 | 주황색 | ![]() |
- |
도포·첩합 등 | - | 빨강색 | ![]() |
- |
합성수지재질 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ㆍ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됩니다.
상기 도안 중 ‘종이’ 도안은 지정신청을 통한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ypropylene, PS : Polystyrene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이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PET’,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표시 가능(권장사항)
상기 도안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 도안]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분 | 도안예시 | 도안 파일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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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ai | |||
합성수지 | 무색페트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플라스틱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비닐류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금속 | 캔류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종이 | 종이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일반팩 (살균팩)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멸균팩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유리 | 유리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도포·첩합 등 | -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전체 다운로드 : ai파일 다운로드 , jpg파일다운로드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트레이형은 ‘플라스틱’ 으로, 필름·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합니다.
분리배출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성 | 기본도안 | 일괄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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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주요부분 : 무색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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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2 | 주요부분 : 무색페트 라벨 : PP 펌프 : 금속스프링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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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 전면 : 무색페트 후면 : 종이* (예시 : 칫솔 등 블리스터 포장) *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가 불필요(고시 제5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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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4 | 수입제품 내포장재 : 유리 외포장재 : 종이* *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가 불필요(고시 제5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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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5 (수입제품) |
내포장재 : LDPE 외포장재 : LDPE |
![]() ![]() ※ 각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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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6 (수입제품) |
내포장재 : PP (용기류), 라벨 LDPE, 마개 OTHER 외포장재 : LDPE (필름류) |
![]() ![]() ※ 각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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