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성수지 포장재(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종이재질(종이, 펄프몰드, 골판지 등) 포장재로 바꿔 나가도록 법률로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을 정하여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
2003년-2004년 | 2005년-2006년 | 2007년 이후 |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두류 등 청과부류, 조수육류 및 난류 등 축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 등 수산부류를 단순히 소분을 목적으로 1회용 용도로 사용하는 받침접시를 말합니다.
- 2006년도에는 전년(2005년)보다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량을 20% 이상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차별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일 비율을 합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형식주의가 아닐까 싶은 정책이 하나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규제로도 보이는 규제중 하나이다.
1997년 제정된 아주 구식 제도
그러나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사진조차 찾기 어렵다.문제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파악을 하고 검출을 할텐데 단순 "합성수지 나빠요"하는 것 같다. 플라스틱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현재 2022는 스티로폼제질이 퍼져있다. 무엇을 금지해야하는가.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
아래는 또다른 게시글.
http://www.c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3
참고 . 이런 포장재질을 파악하는 것일까?
https://m.cafe.daum.net/dgbudongsantech/IIrP/53610?q=%EA%B3%BC%EC%9D%BC%EB%B0%9B%EC%B9%A8%EC%9D%80%20%ED%95%A9%EC%84%B1%EC%88%98%EC%A7%80%EC%9D%B8%EA%B0%80&
https://m.search.daum.net/search?nil_profile=btn&w=img&DA=SBC&q=%EA%B3%BC%EC%9D%BC%ED%8F%AC%EC%9E%A5%EC%9E%AC#&gid=223&pid=33nB0OruU_mWYt5e2c
https://m.search.daum.net/search?nil_profile=btn&w=img&DA=SBC&q=%EA%B3%BC%EC%9D%BC%ED%8F%AC%EC%9E%A5%EC%9E%AC#&gid=223&pid=33IVLPpCafQL0zla-Y
https://m.search.daum.net/search?nil_profile=btn&w=img&DA=SBC&q=%EA%B3%BC%EC%9D%BC%ED%8F%AC%EC%9E%A5%EC%9E%AC#&gid=223&pid=33xn1i8kTe_i6GWktF
https://m.search.daum.net/search?nil_profile=btn&w=img&DA=SBC&q=%EA%B3%BC%EC%9D%BC%ED%8F%AC%EC%9E%A5%EC%9E%AC#&gid=223&pid=33YfGiMcYwmXkZRcSL
https://m.search.daum.net/search?nil_profile=btn&w=img&DA=SBC&q=%EA%B3%BC%EC%9D%BC%ED%8F%AC%EC%9E%A5%EC%9E%AC#&gid=223&pid=33f6fyJMDcKywsd-2T
http://ycinews.net/front/news/view.do?articleId=30228
https://v.daum.net/v/20201120110002671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쉽지만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동안 제정만하고 방치했던 법안을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깨우쳐준 이후,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환경부 명으로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 원예경영과장),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등이 수신으로 돼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과 관련 정책목표 달성에 따라 기준 준수 품목이 4개 품목에서 2개 품목으로 변경된 것을 알려드린 바 있다” 며 금년 2월 변경했던 내용을 적시하고 협조 요청을한 것이다. 덧붙여, “폐지되지 않는 품목(사과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수산물류 받침접시)에 대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속,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독려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기준 준수 대상품목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도 환경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한 가지 예인데,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부탁드린다.’는 표현은 공문서상에서 매우 보기 드문 어법이다.
입안부처인 환경부 와 관련부처인 농림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송된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에는 “이행실적 개선결과를 보고 하도록 함”이라고 돼있다.부처의견란에는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아 ‘15년실적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2가지 제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의 취지 및 협조사항을 알리는 협조 공문을 송부하고 해당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실적을 개선하겠다.” 고 쓰여 있다.
관련 공무원 변경내용 숙지 못해
전국 기초단체 시 군을 통 털어 홈페이지에 연차별 줄이기에 관련된 법규를 소개하고 실행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
다. 이것도 2009년 이후 갱신된 자료가 없다. 통영시 환경과가 2009년도에 게시한 자료 ‘2009년 합성수지&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촉진실적’이 그나마 최신 것이다.첨부된 자료에는 통영시 관할지역내 뉴킹할인마트, 롯데마트, 베스트마트, 월드마트, 이마트, 코사마트, 그리고 통영농협하나로마트가 열거돼 있다.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가 게시됐지만 실적사례는 없고 2013년 이후 전무하다. 서울 서초구 청소행정과에도 게시된 관련 행정자료는 10년 전 것이다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6289642006
서식
https://www.tongyeong.go.kr/00001/00139/03685.web?gcode=3314&idx=605043&amode=view&
조잡한 규제 중에 하나이다.
2014년 해당제도를 폐지하려 했나보다. 실효성이 없으니,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11
이런 사용량 조사나 발생량 조사를 지자체에서 파악하려하더라도 조사인력이 부족하기에 결국 업체에서 제출하는 양을 취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점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알 수 있는데, 이는 마치 가정에서 발생하는 합성수지 양을 줄이겠다고 각 가정에 매년 사용한 발생량을 각 가정에서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이 제도가 2004년 정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수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현실적인지 혹은 의미있는 수치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폴리염화비닐([-CH₂CHCl-]n),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PVC)) :
폴리염화비닐([-CH₂CHCl-]n),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PVC)) 148.9℃(300℉)에서 분해되어 유독성 염화수소를 발산하는 열가소성 중합체. 보통, 전선용 절연체로 사용한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PVC는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로, 플라스틱 또는 비닐의 일종이다. 학용품이나 장난감 같은 어린이용품에서부터 가정 내 바닥재(장판)와 벽지, 전기전선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인데, PVC는 염화비닐이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염화비닐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성물질이며 PVC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암에 걸릴 수도 있다.
PVC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각각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첨가제 중 하나가 딱딱한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다. 주로 ‘프탈레이트’가 가소제로 사용된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 교란물질’(흔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이다. 또 카드뮴, 납 등의 유해 중금속이 안정제 또는 색소로도 사용된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사용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와 허공을 떠다니거나 먼지에 달라붙게 된다. 숨을 쉬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또는 피부와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취지와 줄이기 방법 및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연차별로 줄이기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로써,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고시('95.8) 및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을 고시('96.7)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03.4월 개정된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대상제품과 줄이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은 계란난좌ㆍ팩, 사과ㆍ배 받침접시, 농ㆍ축ㆍ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용기,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 등 5개 제품이며, 줄이기 방법은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거나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종전의 재활용, 회수ㆍ소각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상사업자는 계란 난좌, 팩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계란집하장 포함)이며, 사과ㆍ배 받침접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포함)이며,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는 매장면적 165m2이상의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면류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용기 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상기내용 출처 : https://www.recycling-info.or.kr/pack/customer/faqbbs.do?stab=4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 11. 17.]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618호)(20171121)
제3조(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2.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②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 별표1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제3조제2항관련)
제품의 종류 | 제품의 범위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항공유ㆍ용제ㆍ아스팔트ㆍ나프타ㆍ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 및 석유가스(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로서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3. 동물유 및 식물유 |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
4. 화공약품 및 농약 | 가. 화공약품 : 염류, 황산, 질산, 비료, 전지, 도금, 카아바이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공정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약품(농약 및 의약품을 제외한다) 나. 농약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을 해치는 균ㆍ곤충ㆍ응애ㆍ선충ㆍ바이러스ㆍ잡초ㆍ기타 동ㆍ식물(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ㆍ기피제ㆍ유인제ㆍ전착제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냉동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 |
❍ 내 용
-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 준수여부
- 포장용기ㆍ포장표지(라벨)등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접합 또는 도포한 포장재의 사용 여부
❍ 조치계획
-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검사 명령
- 포장검사 명령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포장검사 결과 기준 초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11.28>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6.3.1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
2003년· 2004년 |
2005년· 2006년 |
2007년 이후 |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618호)(2017112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제00933호)(20210910)
[별표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제3조제2항관련)(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제품의 포장재질ᆞ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영 제7조제3항
제7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이미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외 추가 정보
https://m.blog.naver.com/hkc931/221879224586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1-8 염화비닐계
가.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 PVC)
1) 정의
폴리염화비닐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2) 잔류규격
항목 | 규격(mg/kg) |
염화비닐 | 1 이하 |
디부틸주석화합물 (이염화디부틸주석으로서) |
50 이하 |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1,000 이하 |
3) 용출규격
항목 | 규격(mg/L) |
납 | 1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
총용출량 |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
디부틸프탈레이트 | 0.3 이하 |
벤질부틸프탈레이트 | 30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1.5 이하 |
디-n-옥틸프탈레이트 | 5 이하 |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 9 이하(합계로서) |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 18 이하 |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 : Ⅳ. 2. 2-16 염화비닐 시험법 가. 잔류시험
나) 디부틸주석화합물 : Ⅳ. 2. 2-17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법
다)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Ⅳ. 2. 2-1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법
라)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Ⅳ.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바)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 Ⅳ. 2. 2-19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