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지자체(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이상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액이 1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10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답례품 30만원을 합해 54만 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는 사적 모임을 통한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한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해져 있고,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해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ㅇ 시행: 2023년 1월 1일 부터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7
《 고 향 사 랑 기 부 제 》
ㅇ 기부주체: 개인(법인, 단체 불가)
ㅇ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시·군·구
ㅇ 기부한도: 1인당 연 500만원 이내(지자체 합산)
ㅇ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협방문 납부
ㅇ 기부혜택: 세액 공제(10만원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및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고향사랑e음 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