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휴일에 즉결민원이 접수된 경우, 날짜 기산하는 방법

오래충분 2022. 12.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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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인터넷으로 연말, 퇴근 이후 12.31. 18시 이후에 에 즉결민원이 접수되었을경우, 1월 2일에 처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1월2일에 접수번호가 기재되는데, 이런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기간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산이라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결처리 민원이라 할 지라도 접수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초일부터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처리기간(민원처리기간)은 휴일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인 18시 이후부터는 기산하지 않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2017 행자부.pdf
2.22MB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나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은 산입함

☞ 즉,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ㅇ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토요일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749-8226)나 민원실(☏033-749-830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49-82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에 따른 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2호, 2022. 9. 23. 발령, 2022. 9. 29.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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