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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배출 요일 지정에 대한 연찬

오래충분 2022. 11.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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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1 제1호에 따른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시설 및 운영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중요한 점은,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 이라는 문구로 수거요일을 한정하라는 의미가 아닌, 수거가 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배출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도 어떤 날에는 최소한 수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다. 만약 매일 수거를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재활용 분리수거된 제품을 한달에 두세번 또는 지자체가 원하는 날에 규칙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수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일을 정하지 않고 매일 배출과 수거를 이루는 경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간혹 일부 주민들은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특정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고 특정요일에 수거를 하니 그 수거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수거 전날에 배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서 요일을 정해서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재활용 수거를 매일같이 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특정요일에는 수거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일부는 그 날에만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하는 날로 정하여 최소 한번이상은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조치처럼, 최소 무슨 요일에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미로 관공서에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조치일 뿐, 시민들에게 배출을 특정날에만 배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일을 정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수거되기 전에 배출하도록 권고하거나 요청하여 거리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마치 시골 어느마을에 버스가 적어도 한시간에 한번씩은 운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있을 때, 주민들은 가급적 버스가 도착하는 매시간 10분전에 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행위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버스가 비록 정시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버스가 떠난 직후에 와서 대기하더도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쓰레기의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배출하는 사람이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될 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경계 구역 내 특정장소에 수집 보관을 하고 있을 뿐 배출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실적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자를 위해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배출일을 특정하는 것은 입주자가 쓰레기가 아파트 내에 최소한 노출되로록 관리하고자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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