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관련 법 등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23조, 124조, 125조, 136조 1항 1호, 제141조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32조, 제46조, 제47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이나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용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많은 관공서에서 알집, 알PDF 등을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기관에서는 돈을 주고 구입하고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근무하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사용하는 게 좋다.
주요 프리 소프트웨어(2022. 7월 기준)
- 관공서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용범위 프리, 기업 반드시 포함돼야 함
- 그 외 소프트웨어는 드림위즈 소프트웨어 자료실(https://bomul.com) 참고
예) 반디집: 사용범위가 프리웨어, 기업이므로 관공서에서 사용 가능함
★ 불법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예시 ★
-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 집에서 쓰는 개인은 무료이지만, 기관에서는 유료인 경우
-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유료 프로그램 및 폰트 등
※ 이외 여러 사용 유형은 [첨부1]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참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관공서)
1.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2. 하위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상위 제품으로 불법 업그레이드한 경우
3. 개인은 무료(프리웨어, 셰어웨어 등)이지만, 기관에서는 유료인 경우
4. 구매한 증빙 문서를 분실한 경우(CD키, 라이선스 증서)
5.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우
6.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유료 프로그램 및 폰트 등
7.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
8. 명시된 일정 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를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9. 제품 구매 시 딸려오는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프로그램도 기관에서 사용하면 개인용이 아닌 행정용으로 간주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에 포함됩니다.
※ (참고)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 상용 소프트웨어
-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즉,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 프리웨어(Freeware)
- 조건이나 기간, 기능 등에 제한 없이 개인 사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 공개프로그램이나,
-“비영리 개인에게 한함”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약관 확인 후 설치해야 함
- 예시로, 알집․알약은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면 프리웨어지만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용 SW임
❍ 셰어웨어(Shareware)
- 저작권사가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한 소프트웨어로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번들 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