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오래충분 2022. 7.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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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이나 옆을 지나갈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과거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로 한정되었다면,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여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 시 있는 횡단보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거나,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7월 12일부터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신호가 적색이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와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2021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비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참고자료 : 2022.7.6.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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