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GR제품이란 ? GR인증 제도 연찬

오래충분 2022. 6.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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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은 Good Recycled 의 약자로, RE100과 같은 움직임으로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이러한 GR인증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실적으로 반영된다.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_(환경부).pdf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_(환경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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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에 해당하는 GR제품은 GR제품정보시스템 사이트(buygr.or.kr)에서 제품을 조회하고 구입할 수가 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7개 분야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으며, 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211개 업체의 24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GR”이라 함) 인증제도는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로써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GR 인증제도는 자원순환산업 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품질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국가 녹색성장의 견인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기초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GR 인증제도”를 바른 자원순환의 키워드로서 시대에 걸맞은 녹색제품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큰 범주로 녹색제품이란 것이 있는데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이라고 하며 1) 환경표지제품   2) 우수재활용제품  3) 저탄소 인증 제품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희망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공공기관이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가 의무사항이다. 


법적근거

GR 인증제도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판로지원 법률
GR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GR 제품 사용 등 정부정책 방향(녹색․동반성장 등)과 연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 및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

운영규정
GR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격․품질기준 제정 및 심사절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인증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품의 자원재활용 확대, 환경친화성 강화,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표준에 환경성 반영, 품질수준을 점수․표준화한 “품목별 공장심사 기준”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발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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