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FAQ

오래충분 2025. 6.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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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의무 개요

  • 공직자가 직무 관련 분야강의·세미나·기고 등 외부강의등을 요청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 신고 기한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토요일·공휴일 포함, 마감일이 휴일이면 익일도 인정
  •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를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

💰 사례금 초과 수령 시 조치

  • 1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 초과 시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예외 기준 적용 (1시간 기준 100만 원)


💻 온라인 강의·회의도 신고대상

  • 다수인 대상 지식 전달인 경우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도 신고 대상

신고 제외 대상

  • 소수 대상 서면심사(이메일·우편 등), 단순 의견 제출
  • 시험출제위원 회의 참석
  • 법령상 위원회 위원 자격 회의 참석
  • 사전 허가받은 학교 출강
  • 연주, 전시회, 해설 등 방송 예능 참여
  • 단순 진행 역할

📋 원고작성도 신고 대상

  • 강의료·원고료 등 명목 불문, 사례금 수령 시 포함
  •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고

🔍 신고대상 요약 정리표

구분신고 대상 여부
다수 대상 강의·강연
 

| 회의형태 발표·토론·심사 등 | ⭕

| 자문회의 참석 | ⭕

| 공청회, 사회자 역할 | ⭕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

| 법령상 위원회 회의 참석 | ❌

| 학교 출강(사전 허가 시) | ❌

| 시험출제 회의 | ❌

| 방송 출연·해설·연주 | ❌

| 단순 문서작성(원고 등) | ⭕

 

 


 

 

✅ 외부강의등 FAQ 정리 (청탁금지법 기준)


1️⃣ Q. 외부강의등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은 신고기간에 포함되며, 신고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만료일로 인정합니다.


2️⃣ Q. 사례금 지급 여부를 늦게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기한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게 사례금 지급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Q.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외부강의등에 대해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1시간 기준 100만 원


4️⃣ Q. 화상회의 등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회의, 강연 또는 동영상 강의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회의 또는 동영상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5️⃣ Q. 논문심사, 서면심의, 서면자문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서면심의 또는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서면심의와 대면(화상)회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심의, 평가, 자문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행위는 제외하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수행 가능합니다.


6️⃣ Q. 원고작성을 별도로 요청 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원고작성을 요청 받은 경우, 원고를 최종 제출한 날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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