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오래충분 2025. 6.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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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심사 후 지급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수급 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ㅇ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5.  
  6.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포함구분총소득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 연령 요건 (단독가구 기준)

  • 30세 이상(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2.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있는 경우

✅ 3.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포함


✅ 4.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 5. 지급 시기 및 신청

  • 정기신청: 매년 5월
  •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 중순경
  • 반기신청제도(근로소득자만): 3월(전년도 하반기분) / 9월(당해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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