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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오래충분
2025. 6.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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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필수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 법인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비법인단체: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현황
- 주소, 종류, 면적(또는 방수)
- 임대 조건
-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기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해당 시)
-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 (사무소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등)
✅ 외국인도 신고 의무 있음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신고 의무 있음
-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증명서로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공동 신고 원칙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출
- 편의신고 (단독 제출 가능)
- 공동 서명된 계약서 +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 제출 시 공동신고로 인정: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입금증 등 거래 입증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제출 필요
- 공동 서명된 계약서 +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 제출 시 공동신고로 인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금 선입금 시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면제
✅ 문의처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 전단).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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