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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본계획

오래충분 2025. 2.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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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매5년마다 수립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되는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작성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각 수단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 방향이 제시되었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022년에 수립했다면, 2027년에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2026년 부터 준비하고 2027년 초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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