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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업무추진비 공개 근거
오래충분
2025. 1.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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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9. 23.] [행정안전부훈령 제36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에 따름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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