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오래충분 2024. 12.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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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①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호(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호(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무의 한 유형이 아닌 별도의 임용행위가 필요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는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등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임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⑥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근무시간(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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