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정리 / 보건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그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니 그 보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주게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 많아봐야 6만원이다. 누가 요거 더 받자고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위험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싶지만.
일단 연혁을 살펴보니 2000년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위험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한가가 2만원이였다.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게 약, 월 5만원 수준이 되었다. 공무원이 위험업무를 하는 대가가 이정도라는 수준이다.
위험수당은 감사 지적대상의 단골메뉴같은 소재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수급되기도 하고, 감사실에서 "민원업무"수당처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고 보건소만 딱 골라서 조사하면 되니 조사할 곳도 특정적이라 잡기가 효율적인 소재일 것이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의외로 지급 대상업무가 한정적이다. ( 그만큼 감사에서 잡기가 쉽다. )
1. 먼저 위험근무수당은 갑을병으로 금액이 정해져있다. 쉽게 말해 A급, B급, C급 금액이 나뉜다.
일단 이렇게 3개의 금액중 하나를 받는다고 하자. 갑을병.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진 것이라 보면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16.1.12.>
![](https://blog.kakaocdn.net/dn/bp0aPy/btsK4aw2g37/6kLnK42355ICLg4w7K6K0K/img.png)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https://blog.kakaocdn.net/dn/bAJslh/btsK4Lp2NI5/CJ5ocylKJ6zMKrfo6nCer1/img.png)
정신질환관련해서는 위험수당에는 적정한 내역이 없어서, 다음 항목으로 지급된다.
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40701,별표9)
![](https://blog.kakaocdn.net/dn/bZnD2Y/btsK4xexNol/3YLwq6cdCWVxQs0fP5pUUk/img.png)
아래는 참고로 개방직 등 보전 및 전문 직위 수당.
![](https://blog.kakaocdn.net/dn/bpbAJZ/btsK4zwCKfZ/ApGCuwRRB4QeR4Afzvq08k/img.png)
아래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건소에 있는 경우가 있음)
![](https://blog.kakaocdn.net/dn/bYtKvc/btsK41e5Lbj/iPsWol3FfQ4ZjyxnmBma90/im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