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에서 제외되는 친환경차량

오래충분 2024. 11.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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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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