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hwp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서 홈텍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33&bbsId=30020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일까, 공동주택일까? 주택 종류 바로알기
https://blog.naver.com/together_sh/222265470446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구분)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156
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https://taxnet.co.kr/Post/dir/writer_View.asp?num=980&nNum=2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첨부 및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8470005/222630005559
부동산 평가금액, 감정평가 받아야 하나?
[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 증여때 ‘재산평가’ 감정가 vs 기준시가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15
https://www.payzon.co.kr/pzNews/1/481860/
인근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안되는 것인가 ?
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9D%B88012
https://blog.naver.com/ua1220/221714266872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33clean&logNo=222705141353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 납세자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해당 재산의 평가금액이다. 토지, 건물 등 공시된 가격이 10억원 안팎 정도의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겠지 하고 세무사를 찾아오지만, 최근에는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재산평가 기본 원칙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후술하도록 하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기준은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의 범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재산 평가기간이라고 하는데, 해당 평가기간내 매매사실이 있으면 매매거래가액을,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수용, 경매,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시가로 해 재산을 평가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주로 아파트의 경우는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쉽고 거래량도 많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재산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보충적 평가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공시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단순히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특례 규정과 임대료 환산가액을 모두 고려해 평가금액이 정해진다.
임대료등 환산가액 평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합한 금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외곽 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 평가액이 낮더라도, 약국이나 병원 등과 같이 보증금 및 임대료가 높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재산평가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특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억원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1억원이고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보충적평가금액 1억원과 담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인 2억원 중 더 큰 금액인 2억원이 부동산 평가금액이 된다.
국세청 비주거용부동산등 감정사업
2019년 2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청에서는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어 신고되는 상업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재산평가액이 시가에 크게 미달하여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 이후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행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하여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후 소급감정을 통해 추가 납부하는 사례는 비단 비주거용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모든 부동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소급감정을 받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이처럼 소급감정 사례가 증사함에 따라,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산평가액이 크다면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당시 신고했을 때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상속지분율 , 자녀가 1인경우 1인가?
https://blog.naver.com/oklaw64/222723999450
(단독상속인)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1명인 경우, 해당 자녀는 상속재산의 100%를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법률에 의해 그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재산 전체를 물려받게 됩니다
https://m.blog.naver.com/oklaw64/221566754939
법정상속지분율 :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경우 100%인가?
https://blog.naver.com/bestkid7/222570055328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복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 중 3번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어야 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gccpTHzWGON-88BImNNbYlb79Ecoi4eobAaQzf29.nts_call12?mi=2060&ctgId=CTG11672
상속세 공제액중 공과금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채무의 개념, 범위
https://www.youtube.com/watch?v=DB4BREJZogU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5&cntntsId=7953
비과세상속재산(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위임된 재정부령이 없음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법 제12조 제7호에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이란 상속세신고기한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1)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 제48조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2항제3호*1)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제7호*2)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3)을 충족할 것
(하략)
스크립트
https://www.youtube.com/watch?v=fMBkz7Oh_N4
민법상 상속인 순위와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 쉽게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8kPd3MKgJCc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3&cntntsId=7951
201.추정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전재산처분,채무부담
https://www.youtube.com/watch?v=oRMIdYXWXmo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범위 및 증여세액공제 방법
https://m.blog.naver.com/nicecta7799/222839454103
실비보험료 등 보험은 상속재산인가?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10302&docId=3695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