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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부양가족 부분만

오래충분 2024. 9.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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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부양가족 부분만 발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부양가족 부분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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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수당(영 제10)

.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여자인 경우는 만 55)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 및 손(,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23.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 지급액

1) 배우자 : 40,000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

3) 자녀

) 첫째 자녀 : 30,000

) 둘째 자녀 : 70,000

) 셋째 이후 자녀 : 110,000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상자(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함.

 

예시)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6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4.1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10,000원 추가 지급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4.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 , 배우자 3)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23.1월부터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10,000원을 지급)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이상), 모(만 55세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방법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10,000원 등 총 190,000원 지급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19세 미만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계부, 계모 및 ()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지급방법

1)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포함)2명 이상인 경우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국가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와 부()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4)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예시)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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