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처리 예산이란.
간주처리 예산 의미 :
확정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경 편성전에 집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 구조화 및 예산 편성을 의미
간주처리란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교부받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우선 처리하고 의회에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상위기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 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의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두어 성립전사용예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사용예산은 예산의 적기 집행 곤란 등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외로써 우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되, 의회의 권한행사를 침해하지 않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간주처리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아닌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또한 간주처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재량권만을 확대하고 행정편의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회에서는 폐단으로 보고 있기도 하며. 그러나 집행부의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규정한 예산서를 의회에서 승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만 활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업들은 교부금 등을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나 긴급하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 의회의 지적을 받게 된다.
간주처리는 실질적인 집행용도가 정해져서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전액 국비 또는 서울시 시비로 외부 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사전 통보된 보조금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신규 시책사업이 통보되는 경우는 간주처리를 통해 긴급히 편성 및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에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보조금을 수시로 교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부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월 2회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17회 실시하였으며 간주처리 후 간주처리내역서와 사업설명서를 의원님들께 문서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많아졌으며 2017년, 18년, 19년 3년 간주처리내역 대비하여 2~3배 정도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간주처리 사업 수와 예상 규모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큰 투자 사업이나 신규 사업 혹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간주처리 전에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는 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제2항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임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포상금 등에 대해 월1회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매년 평균 15회 정도 간주처리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평균 29회와 비교하면 간주처리를 엄격히 통제하여 자치구 중 최소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간주처리에 대한 지적과 의견에 따라 ㅇㅇ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간주처리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를 반영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 중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간주처리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간주처리 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과 국·시 보조금의 내시변경의 있는 경우 등 최소한으로 간주처리하고, 신규사업과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필요시 사전설명을 진행하는 등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주처리예산의 경우에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 편성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최민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