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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5조
오래충분
2024. 7.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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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www.youtube.com/live/ugynEvPikI0?si=cpNvCqDBhzU5qd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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