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e호조 집행품의 등록 시, 품의 유형 일반으로 해도 되는 경우

오래충분 2024. 7.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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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 집행품의 등록 시, 품의 유형 일반으로 해도 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소규모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일반" 선택 가능

- 단, 300만원 이상 계약은 e-호조 계약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함에 따라 3백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일반"이 아닌 "물품구입" 등 선택 

 

 

2024년에도 

 

 

2022 한눈에 보이는 통합회계실무.pdf
7.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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