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부서장 부재시 결재권자 관련근거

오래충분 2024. 7.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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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전결사항) ① 구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팀장 및 담당자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보건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7.> <개정 2019.05.15.>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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