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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얼마부터 자산 등록하는가?

오래충분 2024. 6.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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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소모품에 대해서,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또는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않은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50만원 미만인 물품 

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공개용) (1).pdf
1.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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