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이가 맞다. 구지는 달구지라고 쓸 때만 사용하자. 굳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굳다.라는 표현을 염두해 두자. 굳어버리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굳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발음이 [구지]로 되기 때문에 자주 혼동되는 표현 중에 하나다. 굳이는 굳이라고 쓴다. 이걸 틀리지 않는 방법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주 맞는 말을 쓰면 자연히 몸에 배는 것이다. 활용 예) 굳이 멀리까지 가야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사과를 굳이 사야 해?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돼? 굳이 이걸 해야 해?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니? 굳이 해당 이모티콘 까지 사서 외워야 겠니? 구지라고 쓰지 않고 굳이로 쓰는 이유는 다움과 같다. 관련규범해설 ‘-이’가 붙어서 부..

관련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법에서 해당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함. 법제처 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PC로 유튜브 다운로드 하는 방법 말고, 폰으로 유튜브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사이트에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다운받는다. https://loader.to/ko81/1080p-video-downloader.html 2. 앱(tubemate)을 설치한다. 'tubemate'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받아도 된다. 다만 플레이스토어에는 없다.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는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 없다. 제작사에서 다운로드 한다. (http://tubemate.net/) 설치 후, 평소처럼 유튜브로 영상 보다가 저장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공유하기를 해서 tubemate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다운로드를 하는 팝업이 나온다.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상 저장방법: 평..

웬만하면이 맞는 말, 왠만하면은 틀린 말.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낫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는 '웬만하다'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과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왠만하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왠지 외에는 왠을 쓰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헷갈린다면 앞으로 사용하는 일상 문구에 웬만하면 이라는 단어를 자주 활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틀린다면, 자주 해당 단어를 눈에 여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웬만하다는 단어를 틀릴 일이 없으세요. 유사 사례 이게 웬 떡이야. 사용 예시 : 웬만해서는 예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요새 신규들은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호감이 덜 가더라구..

관련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국가직의 경우 : 공무원법 제71조(휴직) (국가직) ㅇ 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부 휴직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거부할 수 없이 휴직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아래 법처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이 있겠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판단재량에 따라 휴직을 명하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유치원에서 다녀오면 딸아이가 가끔 넌센스 퀴즈를 내달라고 한다. 그래서 좀 이곳 저곳에서 스크랩 하였다. 참고로 딸아이가 아재개그를 엄청 좋아한다. 음식편 가장 길이가 긴 음식은? 참기름 길을 가다가 음식를 주우면 3글자로. ? 푸드득 파중에 가장 유명한 것.. 파스타. 추장 보다 높은 것은? 초고추장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킥(킥ㅋㅋㅋ) 신체편 눈인데 앞을 볼수없는 눈. 함박눈 귀인데 소리나는 귀. ~ 까마귀 , 당나귀 (네발인 귀) 입이 S모양이면 EBS 풀기만하고 감지 못하는 것? 코 말은 말인데 타지못하는 말은.. ? 거짓말 딱지는 딱지인데 치지 못하는 딱지는 ? 코딱지 눈으로 볼수없는데도 본다고 하는것은? 맛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배는? 할배 딸기가 일자리를 잃으면..

공무원과 관련하여 법을 숙지하지 못해 모르고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인해 파면될 수 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결격사유 제31조6의2.), 정치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의6제1항) law.go.kr/법령/공직선거법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법제처에서 법령명과 조항만 변경하면 해당 조항을 바로 볼 수 있다. > law.go.kr/법령/법령명/제##조 6의..

우선 본 사항과 관련된 법은 국가직의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은 각각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나뉜다. 관련법 : 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제31조(공무원승진 최소소요연수),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ㅇ 법 :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령/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3/#승진소요연수의 경우 일반직의 경우 확인결과,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소요연수는 같다. 참고: 근속승진 일반공무원- 8급 :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7급 : 8급에서 7년 이상- 6급..

이런 저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계속 옳은 것만 사용해서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면 그 경험과 기억이 누적되어 항상 맞는 것만 쓸 수 있게 된다. 물론 나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냥 마구잡이로 써 왔기 때문에 매 번 확인을 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주 헷갈리는 단어를 사용 전후에 수시로 맞춤법을 확인한다면 앞으로는 맞게 글을 쓰게 될 것이고 그게 앞으로 계속 습관으로 고착되리라 믿는다. 여기서 확실한 것 하나는, '돼'로 끝나는 문장은 무조건 '돼'로 끝난다. ‘되’는 '되다'라는 동사로 무조건 어미(어,요,나,고,는 )가 붙어야 하기 때문에 ‘되’로 문장을 마치면 안 된다. 즉, '되'는 단독으로 쓰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뒤에는 어미가 붙어 '되어'가 되..

설거지가 올바른 맞는 표현입니다. 설거지를 틀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논쟁되고 있는 단어인 '설거지론'이 있다. 설거지와 설겆이, 결론은 설거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거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설거지 할 거지? 에서는 '할 꺼지?'가 아니고 '할 거지?' 입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설거지가 헷갈릴 때는 최근 설거지론을 생각해보세요.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도 설거지가 헬갈리네요.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46549 '설겆-'은 표준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겆-'을 염두에 두고 '설겆이'로 적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거지'로 적는 것이 옳고 '설겆이'는 옳지 않다..

문서는 당사자간 계약을 정하는 근간 서류가 되고 어떤 권리에 대한 증빙문서가 되기에, 문서위조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계약에 대한 신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조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일반화 될 경우 사회에 사기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위조로 인한 위조 여부 및 진위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불신화 된 세상에서 경력에 대한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며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로 인한 문자나 전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된 기록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며, 증빙에 대한 방법이 어려워지게 되어 가짜가 더 진짜같이 만들어지는 풍토가 퍼지는 경우, 성실하게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가치와 그동안에 쌓였던 ..

나는 매우 게으른 편이다. 몸이 아픈 뒤로 그 게으름이 더 심해졌다. 최대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에 눈을 뜨고 너무 시끄러워 불평할 때쯤이었다. 위층 사람들은 발걸음이 도끼 발걸음이라 쿵쿵 찍는 발걸음으로 걷고 그 소리가 내 귓가에 거슬릴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아침 6시나 밤 12시에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쿵쿵 거리며 들릴 때는 짜증도 올라오곤 했었다. 하지만 매일 6시마다 들리는 부산한 발걸음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지런한가. 내가 정신없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 6시에 부산하게 거실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이란, 어쩌면 자녀의 아침 준비 또는 출근 준비를 바삐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그 부지런한 성격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

유투브영상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그렇지만 난무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설치시에 악성 바이러스나 툴바, 심한경우 트로이목마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에 프로그램을 설치시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곳에서 받는 것이 좋다. 본 설명은 PC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모바일 사용자라면 Tubemate 라는 앱을 추천한다. http://tubemate.net/ 제작사에서는 검증된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앱을 제공한다. 앱설치가 완료된 후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은 유투브앱에서 공유하기를 통해 튜브메이트로 공유를 하면 다운로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페이지는 PC를 통한 다운로드 방법을 기재하고자 하며 스마트폰 등에서 다운로드 하고자 하튼 경우는..

웬지는 틀린말 입니다.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므로 '왠지'로 표기합니다. 매번 왠지라는 것을 타이핑 할 때는 어느게 맞는지 한 번쯤 검색을 하게되는 단어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은 자주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한동안 습관적으로 카카오톡 문장에 섞어주도록 하면 이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 ex) 왠지 맥주가 생각나는 날인데, 오늘은 왠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어제 왠지 달갑지 않은 그의 표정을 봐서인지, 왠지 좀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서인지 왠지 입맛이 없다. 그래도 헷갈리면 아래 포지션의 왠지 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Q8KNuxbojg 다음은 아래 국립국어원에 나온 설명을 보도록 하자.
결론 : 스마트폰에 실금이 가있는 경우 그로인해 지문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출퇴근 지문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퇴근 시에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서 수차례 시도 해봤지만 인식되지 않아서 초과근무수당을 무시하고 퇴근한 경우도 있고 인식 때문에 수 분 더 늦게 퇴근한 적도 많았다. 그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안되는지 잘 알고 있다. 어느날 부터인가 검지와 엄지손가락 지문이 손상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날 액정보호 필름에 금이 가있는 것을 발견했다. 액정 자체에 금이 있었지만 그 위에 커버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액정 위에 금이 갔었었다. 액정 보호필름 교체를 미루고 있다가 어느새 지문이 많이 손상되었다. 그 미세하게 ..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이 바닥면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공간적 한계가 확인될 수도 있다.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지하고 서있는 이 지면이 끝이 없는 무한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길이 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무의미해지기도 하며, 이론적으로 무한에 대한 개념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한편으로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우주는 어떠한가?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화된 이론이다. 즉 팽창이라는 개념에서 공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우주를 포함하고 있느 그 외부 ..

1. 아이콘 표시 해결 방법 : cmd (관리자권한) > @echo off taskkill /f /im explorer.exe attrib %userprofile%\appdata\local\iconcache.db -s -r -h del /q %userprofile%\appdata\local\iconcache.db start explorer.exe exit 2. 원인 단순 아이콘 iconcache.db 캐시 파일의 오류입니다. 위의 방법처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iconcache.db 파일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iconcache.db 파일이 새롭게 생성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실행방법 [시작] 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cmd.e..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https://www.youtube.com/watch?v=RSiXNPYL1I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법 제71조는 특히 공무원 등 정보취급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때 일부 개인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두개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특정 동에 거주하는 아무개..